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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비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차이, 안전보건교육 과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차이, 안전보건교육 과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최근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형사유죄판결 선고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큰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아, 과연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