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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의 수습종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수습근로자의 수습종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수습근로자의 수습종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기업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가 자주 혼동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 중 수습종료(해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종료시킬 수(해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수습과 시용의 구분 2.

수습(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 기본조건 3. 본채용거부가 인정되는 사례 4.

본채용 거부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를 실제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습과 시용, 어떤 것이 다를까요?

흔히 실무적으로는 수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용’이란 본채용 직전 일정한 기간 동안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수습’은 최초의 일부기간의 업무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용’이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