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위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지키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