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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위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지키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