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한가? | 중구 노무사 동대문노무사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가능한가? | 중구 노무사 동대문노무사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이력서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중 "이 지원자, 혹시 전과는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만,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건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형을 마친 사람의 범죄경력은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이 끝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2: 개인정보 보호법 범죄경력은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보입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심지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적하는 행위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1.

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