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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 많이 힘드시죠? 누구나 한번 쯤은 이직,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퇴사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다음은 이런 걱정을 하게됩니다.

"언제 그만둔다고 얘기할까?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퇴사 장면은 꽤나 Cool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해외로 훌쩍 떠나거나, 제주도 한달 살기 등등 그 동안 해보고싶었던 것을 실현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사 통보 후 얼마나 근무를 해야 하는지, 퇴사의 통보 시기에서 확정되기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개월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퇴사 통지 기간를 3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66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