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해외지사 설치 신고 대행
해외 현지 법인 설립 후에는 한국에 해외직접투자신고 를 하여야 하며, 해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외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해외지사의 종류 해외법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데, 흔히들 "지사"라고 혼용하는 지사의 개념에는 아래 세가지 형태가 있다. 해외 현지법에 따라 설립되고 투자만 본사에서 하는 형태의 현지법인 국내 법인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국내법인 본사가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번 해외 현지법인은 해외 진출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 C-corp, S-Corp, LLC등으로 현지 법인으로 설립)에 속한 현지법인이다. 따라서 투자만 본사에서 하는 샘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사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한다. 2. 해외 지점이란 해외지점이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 외지사 (일정한도의 영업기금 보유) 활동범위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 영업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