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간 자산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 송금 절차가 없었더라도 기존 한국 모회사가 신고한 최초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이어받아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사실을 몰랐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미신고 등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칙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 1.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① 임원파견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
#
강남
#
해외주식양수도에
#
해외주식양수도
#
해외
#
외국환관리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
미국대사관
#
미국
#
거주자간
#
해외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