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및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전문 행정사 업무와 미국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한국은행 신고를 처리해드리는 고객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드리고 아포스티유도 원스톱으로 받아드린다.
또한 한국 법무법인과 함께 업무를 하다보니 법무법인 안에서 필요한 외국인(영국) 의 위임장 작성 및 아포스티유 대행 방법에 대해서도 처리해 드리고 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출입국법에 따른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차이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친척집도 가능)를 두고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개설 및 왠만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지므로 미국시민권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 이래저래 편하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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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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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