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적체된 비자 발급을 해소하고자 미국 방문 이력이 있고 (ESTA포함) 위험도가 낮은 처음 비자 신청자 또는 갱신의 경우에는 방문없이 수월하게 비자를 재발급받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ESTA기록만으로 인터뷰 면제 조건은 더 이상 해당하지 않지만 방문(B1/B2)를 포함 같은 비자의 경우에는 만료 후 48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비자 갱신은 여전히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다.
과거 비자 거절 경험이 있어 한차례 관광 비자를 받고 10년이 지나 ESTA를 신청하는 경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번 방문에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체류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인터뷰 면제 조건을 활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1. 비미인 비자 인터뷰 면제 재발급 가능한 비자 관광/상용 (B1/B2) 항공사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 2.
인터뷰 면제 재발급 기한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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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이민법] 미국비자 인터뷰 면제 아직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