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다른 임차인이 오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항력이 가장 의미있는 경우는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요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할 수 있고 만약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한다면 임차주택의 양도시에 임차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항력의 요건 임..........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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