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촌수를 따지지 않는 동거친족까지 포함되므로, 그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 가정폭력처벌법 건강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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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송치도 미국비자 거절사유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