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이혼판결문으로 한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며, 다만, 해외에서의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할이 있을 것 피고가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해외 이혼판결문 번역문 등을 제대로 첨부할 것 1. 해외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이혼의 준거법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 (부부가 함께 살았던 국가 등)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 국가(미국과 같이) 는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이혼판결문으로 한국에 이혼을 신고할 수 있다. 2.
외국이혼판결문이 국내에서 인정되려면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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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미국)이혼판결문으로 한국 이혼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