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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한국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한 시민권 취득(CBRA) 및 복수국적 취득

 [미국이민법]한국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한 시민권 취득(CBRA) 및 복수국적 취득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자동으로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또한,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미신권자의 자녀 중 조건을 갖춘 경우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자가 될 수 있 다.

다만, 부모 양쪽이 시민권자가 아니며 한쪽 시민권자가 미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IR-2로 초청 비자를 통해 미성년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CRBA미국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한국에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반면 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국복수국적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조건이 된다면 CRBA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한 미국시민권 취득을 권한다. 1.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방법 양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해외출생 자녀 - 자동 시민권 취득 조건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부모가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출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명만 시민권자인 해외출생자녀-시민권자 부모의 ...

# CRBA # 미국 # 미성년 # 출생에 # 혼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