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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우자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 신청

 미국배우자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 신청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이혼했고 전 배우자 및 본인이 현재 소셜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다면 내가 직접 일하여 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1. 미국인과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기초한 연금 수령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서 10년 이상 가정주부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자 산지 수년이 흘렀다. 이혼을 결심할 당시에는 이혼하기에 급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전 배우자의 미래의 연금 수령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가 한국에서 혼자 재혼도 하지 않고 경제력도 없다보니 전 배우자의 연금 수령 소식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이혼한 전 배우자도 수년이 흘렀는데도 전 배우자의 연금 수령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

이혼한 전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 최소 ...

# 국제 # 도곡동 # 미국 #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