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이나 캐나다 border등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인 USCIS가 아닌 CBP에서 거절된 것으로 거절사유를 적은 종이를 받지 못했거나 의사소통이 불명확하여 이유를 모르는 경우 또는 오래되어 기록이 없는 경우 추후 미국방문 시에는 CBP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절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공식적으로는 해당하는 이민 케이스의 거절 기록은 5년 정도라고 보지만, 영사의 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보면 된다. 상이한 진술로 본의든 아니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미국 비자 신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함"이다. 1.USCIS, CBP,ICE차이점 예전에도 블로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CBP: 공항, 국경 출입 담당 ICE:미국 내에서 억류, 추방 등의 조치를 담당 USCIS:비자 신청, 이민 신청, 국적관련 담당 미국 입국시 거절된 경우라면 CBP에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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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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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보공개청구대행
원문 링크 : [미국이민법]미국 입국거절 사례와 공항입국거절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