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발목의 후유장해 평가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발목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9. 다리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4, 5, 6번 항목에서 3대 관절은 고관절(엉덩이), 슬관절(무릎), 족근관절(발목)을 의미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3.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