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상해보험에서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후유장해와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진단서의 소견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고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등의 치료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개정된 장해판정기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척추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장해분류표 중 '6.

척추(등뼈)의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번 항목에서 운동 장해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

# 상해보험 # 척추 #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