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급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DF 파일로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pdf 파일 다운로드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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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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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등급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에서의 후유장애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