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자신 혹은 타인에 부상이 발생하여 대인배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급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급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DF 파일로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과.pdf 파일 다운로드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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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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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에서의 상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