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2021-10-0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 (2021-10-01)

1.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은 영상검사 또는 관절내시경검사에서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관절의 잠김(locking symptom) 나. 인대손상, 골절 등을 동반한 급성손상의 경우 다.

연골판봉합술 시행 중 불가피하게 절제술로 전환한 경우 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중 2가지 이상의 임상소견을 동반하는 경우 - 아 래 - 1) 관절삼출액 2) 관절면의 압통 3) 체중부하 또는 관절운동과 관련된 통증 4) 무력감(giving way) 5) 연골판병변 신체 검진의 양성소견 2.

단, 고도의 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Ⅳ)에서 단독으로 시행 하거나, 만성 변성에 의해 닳아해어진(fraying) 병변에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신설: 고시 제2021-244호(행위)(2021.10.1.시행) 고시 신설 사유: 심사기준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