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 (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