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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2019-03-01)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2019-03-01)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