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재생을 위한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이상인 경우에 시행 :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나.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미만인 경우에 시행한 경우' 또는 '관절연마(Abrasion)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시행일 : '12.12.1일 부터) 개정사유 : 다발성천공술, 미세천공술 등의 시술과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1.5미만은 자-70, 1.5이상은 자가자-69-1로 산정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