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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2017-10-01)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2017-10-01)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