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