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물질•재산적인 손해를 당하게 됐다면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신체, 자유, 명예 등이 훼손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 현재 지니고 있는 실물 자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 손해로 봅니다. 허나 장래에 얻게 될 이득을 손실한 경우라면 소극적 손해로 구분합니다. 손해배상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퉜거나 개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국가가 해당 사업을 잘 끝맺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봤다면, 행정법에 따른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기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손해배상과 같지 않게 특정 대상에게 실수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며,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 미흡으로 의한 피해보상만을 책정되는 특징을 가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