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경매 절차의 배당과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진행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3.매각의 준비 4.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5.매각의 실시 6.매각결정절차 7.매각대금의 납부 8.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등 9.배당절차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 1.배당요구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경매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합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다 2.배당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