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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차액지급(상계) 신청

 매각대금의 차액지급(상계) 신청

물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에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 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하여 불허)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되면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매각대금의 차액지급(상계)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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