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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정지

 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정지

물음) 법원의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는데, 임차 한 점포를 명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가처분은 항소를 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답변) 가처분은 권리 보전의 일시적인 응급 조치이므로 원칙직으로 그 집행이 정지 될 수 없을 것이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만족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 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 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 309조). 따라서 귀하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