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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물음) 본인은 사실혼관계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입니 다.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 귀하께서는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 에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가정법원관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발한 가압류명령의 적정여부를 변론을 열어서 다 시 심리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을 말하며 이의신청을 한다 고 하여 원래의 가압류결정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본안소송의 계속여부 에 관계없이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 즉, 가압류로 보전할 채권이 없 다는 실체상의 이유나 관할위반과 같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