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3억원에 단독주택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려고 집주인을 찾아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게약을 이행해야 해요. 특별히 합의나 계약서상에 조항을 만들어 계약금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를 포함하지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단독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면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셔야 하지요.. 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계약과 해제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 - 부동산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민...
원문 링크 :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