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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물질•재산적인 손해를 당하게 됐다면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신체, 자유, 명예 등이 훼손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 현재 지니고 있는 실물 자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 손해로 봅니다.

허나 장래에 얻게 될 이득을 손실한 경우라면 소극적 손해로 구분합니다. 손해배상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퉜거나 개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국가가 해당 사업을 잘 끝맺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봤다면, 행정법에 따른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기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손해배상과 같지 않게 특정 대상에게 실수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며,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 미흡으로 의한 피해보상만을 책정되는 특징을 가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