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사례 1) 채무자가 악 감정을 가지고 채권자를 골탕을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채무변제 지연, 거부를 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여기, 저기 알아 보았지만 미수금 회수 방법을 모르거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안되는 경우 4) 돈을 빌려준지 10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청구시기를 놓친 경우 5)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가고 갚을 생각이 없는 악질 채무자인 경우 6) 채무자 법인이 폐업을해서 더 이상 회수가 어려워 대손상각 처리를 해서 세금 혜택이라도 받으려고 할때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방법 및 내용 채권자가 미수금이 있어서 고려신용정보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파악을 위해서 고려신용정보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