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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취소

물음)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는 지?

아니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명령은 신청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가압류결정 후 채무 변제나 본안의 소에서 채권자의 패소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물적담 보제공과 같은 채권보전의 불필요 등 사후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이유로 가 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제 도입니다(민집 제288조).

다만 가압류 결정에 대한 당부판단은 가압류 결정법원이 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판결로 가압류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안 판결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를 촉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본안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