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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동산 압류

 부부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동산 압류

물음) 살림살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부부 중 남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 살림살이에 대하여 이미 그 부부 중 처의 채권자가 압류집행을 한 경우 남편의 채권자도 같은 물건에 대하여 압 류명령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 정되므로 부부 어느 한 사람의 고유재산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부부가 공동 점유하고 있다면 처의 채권자는 물론 남편의 채권자들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집행관이 거절할 때에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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