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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소송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위자료 대구부동산소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높아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전 국토가 균일하게 개발되기보다는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더욱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건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분명히 처음 입주했을 때는 창문을 열면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바로 앞에 고층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꽉 막힌 '벽 뷰'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밖 풍경을 다소 해치는 수준이라면 기분은 나쁠지언정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들어서는 건물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 자체가 완전히 막혀 버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해가 제대로 들지 않으면 집안의 온도나 습도 등에 문제가 생겨서 주거 환경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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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대구형사변호사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체포하면서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글을 쓴 사람이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나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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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의 이혼조정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구이혼로펌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유책배우자는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을까요? 이혼조정절차는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을 통해 부부 양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기각되기 전 조정절차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절충을 보기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기각 입장이라면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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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전세사기 수법 보증금 반환 소송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100억 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80여 명이 며칠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74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시고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르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고 갈 정도로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 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인 동시진행 전세사기의 수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보증금 금액이 무척 크고,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시진행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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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상속포기 각서 요구 올바른 대응은 대구상속변호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 할지라도 이혼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되면 떠나간 부모에게 찾아가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더더욱 연락할 일이 없죠. 그럼에도 세월이 흘러 딱 한 번 연락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고소식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은 일차적인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상속권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망소식과 함께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과 함께 말이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테지만 인감과 함께 상속포기각서를 내줘야 하는 게 못내 찜찜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각서의 의미도 인감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구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가정에서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상속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새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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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벌금 처벌 매매계약 민사소송 대구법률상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황 및 상태를 정확히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난감한 일을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본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려면 지자체를 통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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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한 부모의 부양의무 상속포기 가족관계해체사유서의 활용 대구상속변호사

부모의 존재를 잊고 살아오다 어느 순간 병원에서 쓰러진 부모의 병원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부모로써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락 한번 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녀로서는 단지 법적 친자관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의절한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아득해지기 마련입니다. 설령 이혼과 함께 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천륜을 법적으로 끊을 수는 없기에 자녀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의무를 방기한 부모에 대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요구한다면 이 역시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절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및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관계해체사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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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재고소 방법 가능성 대구형사변호사상담

형사 고소취하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이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합의를 하고 고소도 취하해 주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합의해버릴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재고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는 어렵지 않게 재고소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범죄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취하와 관련된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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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재개발 재건축 지급 시점 부당이득 대구변호사추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재개발 및 재건축이 끝났을 때 돌아올 수 있겠지만 세입자라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일정에 맞추어 이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사로 인해 각종 수고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비용까지 지출되게 생겼으니 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사실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에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잦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소식을 알게 되신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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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상가 임대차 명도소송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 :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법대로 하자'면서 소송을 고려하실 텐데요, 제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가 잘되지 않을 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쉽지 않은데다가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항소심 이후에도 또다시 상고를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을 얻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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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거래 효과 유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

지난 2022년 7월, 대구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내에서 가장 부동산 거래 열기가 치열했던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고, 다른 곳들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당초 최대 5년까지 유지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덕분에 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에서만 전매제한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견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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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대금 채권 순위 대구로펌

K씨는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L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해당 경매대금을 통해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씨 명의로 된 작은 주택 한 채가 경매에서 낙찰되었고, 해당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배당기일'이 되었습니다. K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받아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K씨의 순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뒤 쪽으로 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L씨 소유의 주택이 오래된 소규모 단독주택은 경매 낙찰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K씨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어떤 경우에? 배당이의의 소란 말 그대로 경매 대금을 배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해당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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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성립기준 차이 처벌 여부 합의금 대구형사변호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법률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법률상의 규정만으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정확한 차이를 가늠하시는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두 혐의의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언제 성립할까? 우선 폭행죄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혐의입니다. 타인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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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범위 분쟁요소 입증방법 대구법무법인

K씨는 최근에 자녀의 학업 문제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새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를 만나 함께 집을 둘러 보면서 구조와 채광, 수압 등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집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A씨와 B씨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 베란다와 접한 한쪽 벽만 새로 도배를 한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니 해당 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고 이를 가리기 위해 겉에 도배지를 바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씨가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두 사람은 ‘지난 번에 다 보고 갔지 않았느냐’며 ‘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매도인 측에게 하자담보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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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해결방법 내용증명 소송 점유취득시효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단독주택이나 농지, 임야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리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 측에서 정확히 구획을 나누어 짓기 때문에 토지경계침범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무척 적습니다. 하지만 소도시에서 개인이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설 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과 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주택은 토지 한가운데에 잘 지었지만 창고는 바로 옆에 있는 B씨의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짓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A씨가 악의를 가지고 B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지만 B씨 측에서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이죠. 물론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라면 A씨가 빠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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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하자보수 기간 예치금 소송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

아파트 값이 점점 비싸지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만큼이나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편의를 위한 옵션도 충분히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 입주 전에 예상치 못했던 하자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입주민 수가 적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신축빌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예치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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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거절 매매계약 해제 대구로펌

A씨는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임차인 B씨에게 전세로 내주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B씨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해당 주택을 팔고자 합니다. 주택 시세가 5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껴 있기 때문에 A씨는 C씨에게 2억 원을 받고, 나중에 C씨가 B씨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B씨가 나가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의 매매 거래를 흔히 '전세 낀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전세끼고 주택을 매수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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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매도청구권 기간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대구법률사무소

특정 건물이나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었을 때, 소유자들 전원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동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미동의자들이 남아있으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이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그로부터 2개월 내로 회답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2개월 내로 조합 측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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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임대차 사기죄 임차인 해결방안 대구로펌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이던 A씨는 얼마 전 ‘퇴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B신탁회사에서 발송한 해당 안내문에는 ‘임대인 C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빌라 소유자이던 C씨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빌라 소유권이 B신탁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씨가 B신탁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B사 측에서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A씨는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A씨는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해 임차인의 민형사상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른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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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상황에 따른 액수 결정법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워낙 큰돈이 오가다 보니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작은 갈등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계약파기가 가능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계약파기 시에 누가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공인중개사 측에게도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발생 여부와 액수 결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언제 발생할까?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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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방법

호재가 있다. 특정 구역이 곧 개발되니까,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땅이나 건물을 사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정보라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한 번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정말 고급 정보라면 남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투자하겠죠. 즉, '호재'가 있다면서 부동산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말 중 십중팔구는 '부동산투자사기'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 당했을 때 해결책 곧 값이 오르는 지역이라는 말만 믿고 수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개발 소식과는 거리가 먼 땅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되찾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투자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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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보지 않으려면 알아 둬야 할 지주택 사업승인 조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일단 사업이 제대로 성공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 듯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 주택이라고 불리는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지주택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은 조합에 덜컥 가입하셨다가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신 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계약금과 분담금을 낸 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 A씨가 가입한 조합 측은 '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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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줄 때 기다리다보면 생기는 일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전세 사기가 횡행하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전세보다 적고 설령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더라도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집이라면 세입자가 25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살면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월세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경우도 늘고 있죠. 게다가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버티면서 손해를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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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최대 한도로 끌어 올리는 방법

K씨는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K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K씨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으면서 갈고닦아온 토지인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 같아 심란하기만 합니다. 이미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토지를 사업 시행자 측에게 넘기고 떠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K씨는 기왕 이렇게 된 바에 토지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접촉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 가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가급적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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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 정당하게 주장하는 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거나 내 땅인 줄 알고 등기한 뒤 10년 동안 점유했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이 무척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정 토지를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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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는 법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더해 해당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원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구 시위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민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시공사 측이 제시한 대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공사 중단만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잦은 충돌이 발생할 때 시공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분쟁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시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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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법에 따른 판단 기준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상권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한 뒤,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도인인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이미 토지를 팔아버린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던 A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금액이 클 수록 법적 분쟁도 치열해 집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을 한 번에 모두 지불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워낙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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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로 재산과 권리를 지켜내는 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은 뒤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절감되면서 가격 거품을 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역주택조합을 비꼬아서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이유는, 지나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년만 기다리면 좋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합원이 되어 거금을 분담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합원 측에서는 황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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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과 권리를 지킬 방법

부동산과 관련해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며 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모두 치르고,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에야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골칫거리'입니다. 반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건물 공사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계약대로 모두 완료했는데, B건물의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A사 측에서는 우선 대금 지불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건물 소유자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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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필요한 까닭

A씨는 한 상가건물 1층의 101호를 매수한 뒤, 골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처럼 사용했는데요, A씨가 해당 공간에 카운터와 퍼팅연습시설, 자판기 등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상가건물의 다른 이용자들은 복도와 로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와 로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상가건물관리단이 공용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인 갈등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상가건물관리단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 방향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점포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점포로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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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배상 아랫집과 윗집의 갈등

좁은 땅에 다수의 인구가 모여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공동주택에서의 갈등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분쟁, 아파트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귀찮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누수'가 떠오르는데요, 누수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면 거주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면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윗집과 아랫집의 현재 거주자가 모두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따로 있는 상황이라면 윗집의 임차인과 임대인, 아랫집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엮여서 분쟁이 무척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분쟁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501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A씨는 40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 B씨로부터 '천장에 물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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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최근에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소액의 월세 계약 등이라면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전세 계약이나 매매계약처럼 수천만 원에서 십수억 원의 돈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내용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개 행위로 거래가 체결되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법률 등에 밝지는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대신 이러한 부분을 짚으며 유의할 점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간혹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과실로 인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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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직불동의서 썼을 때 발생하는 효과

대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주는 A업체가 공사 전반을 맡아 담당할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B업체가 다시 실무를 담당할 C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A업체를 도급사, B업체를 원사업자, C업체를 하도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급사가 원사업자에게 사업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중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떼어서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만 잘 완료된다면 도급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하도급사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사업자가 법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사업을 접거나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일은 일대로 하고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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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권리금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상가 재건축한다고 갑자기 나가랍니다. 나가야 하나요? 오래된 건물의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종종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십니다. 상가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말 나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나갈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가 건물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재건축, 임차인 퇴거 사유에 해당할까? 상가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니,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임대인의 통보는 임차인에게 청천벽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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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 임차인이 방을 빼지 않았을 때

부당이익반환소송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권리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누렸을 때,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그간 대가 없이 누린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재산과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주택이나 상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을 내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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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파산 이후 임차인 보증금의 행방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다발적으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큰 돈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형태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대인파산’입니다. 임대인이 경제 사정 악화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세 제도라는 게 다소 기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목돈을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위험성이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그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들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제도 속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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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특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많은 보증금을 넣고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은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물을 찾으시다가는,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완료 전에 이를 말소해 줄 수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근저당말소특약’입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반드시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근저당말소특약을 넣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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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자격요건과 지급 시점 확인하기

재개발은 일종의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특정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주거이전비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거이전비가 주어지는 것인지,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쪽도 있고, 일단 주거이전비를 받은 뒤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다는 쪽도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도 심란한데,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더 헷갈리고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주거이전비 자격요건과 지급 시점 등에 대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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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이후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일들

아파트에서 보증금 7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 임차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수천만에서 십수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그야말로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인 사망 등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임대인 사망 이후의 일과 관련해 법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해 물으시기도 하고,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물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나면 임차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해결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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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매매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

허가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나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미등기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다 보니 미등기건물이라도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단 미등기건물매매를 결정하셨다면 소유권 관련 내용을 법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특성상, 매매 거래 이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건물매매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등기건물은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방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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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인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아무래도 임대인은 상대적 강자,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과 각종 미디어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무척 강해서, 정말 사회적인 ‘강자’에 해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했고, 임대인을 더 이상 이 사회의 ‘강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많은 임대인들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억 원의 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백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 수백만 원은 다 어디에서 충당될까요? 바로 임차인이 내는 월 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한 달이라도 월 차임을 밀린다면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 많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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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실력과 신뢰의 법무법인 율빛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좋은 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산이나 인간관계,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으신 채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세상에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더라도 깊게 들여다보면 상황 속에서 얽히고설킨 권리관계나 계약 문제, 그리고 오래 묵은 감정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률 분쟁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면, 천편일률적인 방법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법률 분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치열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현시점에서 의뢰인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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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전세사기변호사의 피해 최소화 방안

부동산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값이 아닌 다른 부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세란 상당히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큰 돈을 보증금으로 넣어둔 뒤, 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목돈을 굴리며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은 추가 월세 없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위험성도 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탓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재산 3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계약기간 2년 동안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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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 시 잔금지연이자 청구 절차

1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4월이 되도록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보통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합니다. 대금이 완전히 지불되는 것과 동시에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1천 원이라는 대금을 완전히 치르면서 물 한 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 받는 대금이 무척 큰 부동산의 경우, 대금 지급이 한 번에 이뤄지는 일이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치릅니다.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일정에 맞추어 들어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목돈인 만큼 사용처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 쪽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금 지급 일정을 미루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매도인 측에서도 매수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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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도소송 집주인의 권리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

지난 2016년, 세입자 A씨는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B씨가 A씨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현관문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온 뒤, B씨에게 ‘주인의 횡포’라며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 B씨의 행위를 비난했는데요, 집주인 B씨는 A씨가 1년 동안 월세를 단 두 번밖에 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B씨가 홈쇼핑 등으로 물건을 계속 사 들이면서도 월세는 내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B씨의 해명을 바탕으로 여론이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못을 박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쪽과 ‘집주인의 입장이 이해 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당시 경찰은 우선 집주인 B씨의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B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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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로펌 매도인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집을 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무거운 거래입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서 저녁 한 끼를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훨씬 더 큰 돈이 오가고, 권리 이전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구입할 건물을 여러 번 방문하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산다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최대한 건물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문하거나 서류를 떼어 보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해 봐야 눈에 보이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러한 하자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샀는데, 예상치도 못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어이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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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을 마음 먹었을 때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계가 뜻하지 않은 호황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한 번쯤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인테리어 업체가 돈은 돈대로 받고 공사 마무리는 제대로 해 두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인테리어 하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모가 작고, 하자도 눈 감고 넘어갈만한 부분이라면 융통성 있게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테리어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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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불법증축물 매수 이후 알게 되었다면

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한 채 매수했습니다. B씨는 집이 잘 지어져서 채광도 좋고 단열도 잘 된다면서 A씨에게 ‘땡 잡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A씨도 건물 상태가 좋아 보여서 매매 계약을 마친 뒤 흡족한 마음으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A씨가 매수하여 입주한 주택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송달된 것입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A씨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주택이 불법증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가 괜한 책임을 피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증축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불법증축물,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문제 사실 위의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증축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매매 계약을 덜컥 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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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조상땅찾기소송 소유권 분쟁에서 이기는 법

조상땅찾기 말 그대로, 나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되찾아 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은 본래 상속을 통해 대대로 내려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 기록이 상당 부분 변질 또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상 소유의 땅이 ‘주인 없는 땅’으로 분류되어 국유지로 편입되어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손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한 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 것’이었어야 할 땅이 ‘나라 것’이 되어 버렸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땅을 되찾아 오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데 국가나 타인이 먼저 나서서 땅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조상땅찾기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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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변호사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과 방법

내가 언제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편안한 일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장사하면서 단골들을 쌓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자영업 스트레스 중 상당히 큰 부분을 내려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영업을 이어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가 소유자에게 건물을 빌린 뒤, 매달 월세를 내면서 가게나 사무실을 유지하시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자는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임대인이 ‘가게를 빼 달라’고 말하면 영업을 접고 건물을 내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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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상담 임대인사망 이후 보증금 회수 준비하기

직장인 A씨는 1년 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회사 근처 빌라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혹시 몰라서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는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에 문제 없는 매물인듯 하여 전세계약을 마치고 마음 편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살고 있던 빌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의 법정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전세 보증금 회수를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요? 임대인사망 시에는 보증금 회수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클 수록 위험한 상황 최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방식이지만 전세나 반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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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추천 유치권 포기각서 썼을 때 생기는 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쓰인 큼지막한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는 모습,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건물 시공을 담당하던 업체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사 대금을 받아낼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건물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돌려 받고 싶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도 난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사 전부터 조치를 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공업체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업체의 유치권 포기각서, 효력은? 시공업체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을 때, 이 각서의 효력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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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의 행방

부동산 명의신탁 :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은 뒤, 실질적인 소유권은 실소유자가 행사하는 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몇몇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중 명의신탁’입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해 놓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종중 명의신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인 B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뒤, 수 년이 지나 행정상의 문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토지 면적이 이전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땅이 자기 혼자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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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단순 권리금 차이

A씨는 B씨로부터 미용실을 양수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가 사용하던 공간과 인테리어,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등록 대장까지 양수 받았습니다. 미용실의 이름과 간판도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 걸어서 20분 거리에 B씨가 다시 미용실을 개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가 넘겨 받은 등록 대장 속 고객들은 모두 B씨의 미용실로 향하기 시작했는지, B씨의 미용실 개업과 함께 A씨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잘 알지 못해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지켜야 하는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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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공사소음 피해보상 법에 따른 기준과 시간

그냥 살아만 있다고 무조건 ‘삶’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삶 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락했던 내 집에 어느 날부터 원치 않는 소음이 들려 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만으로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설 텐데,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공사소음이 매일 같이 들려 온다면 무척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공사소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해 뜨자마자 공사 시작해서 해 다 질 때 쯤 끝나요.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서 생활 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리시는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미만의 공사라면 참고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공사가 장기화된다면 가만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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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종합건설면허 대여 피하기 힘든 무거운 형사처벌

없으면 빌리면 돼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주변 사람에게 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빌린 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같은 값으로 갚으면 됩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사이의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건설면허입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이 대중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종합건설면허는 쉽게 말해서 건설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보고 공사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명서가 남에게 빌려온 것이라면,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종합건설면허 대여 사실이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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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매제한 위반했을 때 법적 불이익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의 경우,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게 설정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근의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설정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덧붙여 파는 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여러 의견 속에서 대구전매제한과 관련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 알지 못하시는 채로 분양권 거래를 하실 경우 본의 아니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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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부동산 거래 후 이뤄진 사해행위취소소송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B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해도 B씨는 ‘나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며 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본인 소유의 작은 상가건물을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리라 생각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위의 예시 사례를 살펴보시면, 채무자인 B씨가 채권자인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물을 헐값에 팔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A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급히 현금화를 해 버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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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제 되는 경우

명도소송이란 부당하게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명도소송인데요, 예를 들어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B씨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고 있을 때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대인 A씨의 손을 들어 준다면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B씨가 점유 중인 호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B씨의 짐을 밖으로 꺼내놓고, 임대인 A씨가 다시 해당 호실의 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 B씨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구변호사사무실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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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지주택 분담금 환불 문제 처리 방법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없이 월세나 전세 살이를 이어가는 경우는 무척 흔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듯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가입비와 분담금만 내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듯, 세상 모든 일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사업의 안정성이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좌초되고 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1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그간 냈던 지주택 분담금을 환불 받으시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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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추천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법원과의 견해 차이

아파트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산 가치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께서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입주를 시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값이 비싼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내부 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로 물이 샌다거나, 타일이 부풀어 떨어진다거나, 아파트 로비에 붙여 둔 대리석이 떨어 내리는 등의 사고가 입주 직후부터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 입주민들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주 직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과실보다는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은 문제없이 이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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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상가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해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묵시적갱신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명도소송을 등을 통해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 간혹 임대인 분들께서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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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상가업종제한 어겼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

대구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에는 대부분 그 목적이 확고하실 텐데요, 간혹 상가 단지 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업종제한’입니다. 해당 상가 내에서 같은 업종이 너무 많이 영업을 해 버린다면, 서로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내의 동종업종제한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신 채 상가를 분양 받으셨다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상가업종제한으로 인해 곤란한 입장에 놓이시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넓이, 구조의 상가를 찾아 간신히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계획해 놓은 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상가업종제한을 무시하고 일단 그냥 영업을 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충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분쟁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업종제한 규정을 사전에 미리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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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파기 타이밍에 따른 차이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분양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으시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투자 관련 문제도 매 순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쯤 분양계약파기에 대해 다급하게 고민하게 되시는 듯 합니다. 분양 받기로 했던 부동산의 투자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거나, 은행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대출금이 적게 나오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파기를 고민하시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대행사 측 기망행위에 의해 속아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뒤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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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료인상 뜻대로 진행하기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자영업은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자영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인의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실 텐데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이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인 측이 상가임대료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눈 앞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료인상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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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건설면허대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를 할 때에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무자격자가 건설면허대여를 통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한 지자체는 A건설사에게 36억 원을 주고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 건설사는 건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토목공사를 B건설사에게 맡겼고, B건설사는 다시 C업체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사를 진행한 C업체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C업체는 B업체에 돈을 주고 건설면허를 대여했고, B업체는 싼 값에 C업체에게 불법 재하청을 주면서 양쪽이 이익을 공유한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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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고지의무위반 문제될 가능성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값에 매매 계약을 치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만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없애고 싶겠죠. 하지만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요소가 문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 매도인과 중개사 측은 원하는 값에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문제 요소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매수자 측에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에 대해 매도인과 중개사가 ‘그냥 야산’이라고 소개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야산에 얼마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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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소송 입주지연이자 요구하는 방법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최근 대구부동산소송을 위해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다른 작은 물건들과 달리 소유권 인정 등과 관련해 계약 및 법적인 부분이 크게 개입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러 분쟁 중에서도 ‘입주지연이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눈 깜짝할 새에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신축아파트를 선호하시면서 미리 분양 받아 두신 뒤 완공과 입주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미리 공지된 입주 날짜에서 며칠, 몇 주, 몇 달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기대감이 무너져 아쉬운 것은 물론이고,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서 기존 주택 퇴거 일정 등을 잡아 놓는 바람에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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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손해 최소화 전략

아파트 값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이든,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파트를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듯 합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가 원하는 아파트를 단번에 분양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무척 드뭅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은행 융자 등을 끼고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본인 자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사용하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융자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까지 내고 나서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점점 추락하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세차익은커녕 손해만 볼 것 같은 상황이라면 무척 난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융자를 받아 분양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가격방어도 되지 않는 아파트 때문에 끝없이 융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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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해진 형사공탁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놓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재판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게 되고 형사공탁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사공탁제도가 사문화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형사공탁이 가능해졌기에 보다 손쉽게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채 형사공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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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로펌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피하려면

언택트 (Untact) 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로 '콘택트(Contact)'에 부정과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언(Un)'을 붙인 말입니다. 흔히 외래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콩글리시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언택트는 산업과 결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모바일2021'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기기로 이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비대면 데이팅앱이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프로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찾아 비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상형이 아닌 경우 쿨하게 끝나고 또다른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쉽고 빠른 접촉으로 원하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 비대면이다보니 상대방의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종종 사기와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데이트앱이 연루된 범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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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대구도산변호사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452건으로 지난해(428건)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기화된 불황으로 회생마저 불가능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결국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생신청으로 중단된 강제집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의 채권들은 상환받을 수 있는건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법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회생신청 후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회생절차폐지의 의미와 채권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회생과 파산 어떤게 유리할까 기업 입장에서 회생을 신청하느냐 파산을 결정하느냐의 기준은 '재기 가능성'입니다. 회생의 가능성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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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가능성 및 불이익은

고용지원금이란 나라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분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의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시 처벌 수위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거나 수급 방식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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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파트변호사 중도금 연체시 불이익과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잇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된 인천지역 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분양계약을 취소한 계약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신문보도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이들이 포기한 계약금만 최소 8000만~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고점에 부동산을 매수한 신규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고민이 깊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중도금 연체시 불이익 및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미납/ 연체시 불이익은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으로 투기가열지구인 경우에는 약40%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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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의 의미와 강제집행시 취소절차 대구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서 집행권원이 되고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대여금 관련 승소판결문은 10년간은 채권으로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10년안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민사채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오늘은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판결문 양도받은 사람이 강제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승소판결문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이 민사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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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 대구부동산로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아십니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입한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최근 수도권에 약 천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빌라왕'A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던 세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만 가입하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 왜일까요.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속사정과 집주인 사망시 세입자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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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겨울철 수도관 동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갑작스런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기후온난화가 심각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특히 태풍 피해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빠르게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냐, 지자체의 사전 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인재였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에서도 얼마전 태풍 피해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관 동파로 인한 입주민 낙상사고에 관한 아파트자치위의 책임 여부에 대한 소식입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나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 책임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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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예상되는 불이익과 신용회복 방법 대구도산변호사

오늘(24일) 한국은행이 2022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총 2.7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1인당 이자부담은 182만원 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급기야 내년에는 늘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게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에 따라 서둘러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신용회복 및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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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토지변호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요건 및 절차

토지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제도입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때 보상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가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금 수령 후 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낮은 경우 협의기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통해 알게 된 보상금은 감정평가 가격시점 1년이 도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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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직장내 강제추행 유무죄 판단기준

얼마전 대구고법은 직장 회식자리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고법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무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죄판결시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이 벌어지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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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발주자)로부터 용역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아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납품 등)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요, 간혹 하도급업체가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 성격상 명확하게 그 적용요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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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시 효과는 대구도산변호사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다시말해 법인의 자산을 청산해 법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배당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켜 법인과 관련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법인 파산을 신청해도 법인 채무를 청산할 수 있을까.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의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자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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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토지변호사 조상땅 찾는 방법과 이후 상속문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땅,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아준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땅 찾기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사망한 토지 소유자와 상속관계에 있는 친족이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조상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조상땅에 대한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청구자가 직접 소유권 입증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미지의 조상땅 찾기 절차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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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변호사 5% 넘게 상가월세 인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제시하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 어려운게 임차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임대료 5%제한룰을 근거로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5%인상률을 초과한 임대료 약정시 초과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제로 돌려받은 판례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제한룰임에도 불구하고 20% 올린 월세로 재계약했습니다. 경기악화로 월세 내기가 빠듯한데 임대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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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등기, 대지권없는 건물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에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찜찜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이라도 잡혀있다면 더더욱 망설여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난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건물에 대지권이 없다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대지권미등기 혹은 대지권없는 건물을 계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알맞는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미등기건물이란 대지권미등기에 앞서 일단 대지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합니다. 대지권이란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아파트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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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낀 아파트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구부동산로펌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 공공주택은 8천가구를 넘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3만2천722가구의 25.4%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 됐는데요, 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여러 건설사등이 이익을 위해 너도나도 개발붐에 참여하면서 수요보다 과잉공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분양받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고가의 분양대금 및 대출이자 부담과 더불어 미분양사태로 유령아파트가 되어 버린 곳에 거주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점 시기에 분양을 받아 입주했더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에 한숨짓는 사람들. 더군다나 미분양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을 내놓으며 판촉하는 부동산분양업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만일 건설사가 고가의 분양가로 폭리를 취했다면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일부 분양대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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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시 형사보상 및 소송비용 보상절차 /대구변호사

1988년 9월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 20년으로 감형받은 후 세상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심끝에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냈습니다. 32년만에 벗은 누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법원은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18억 7천만원을 국가가 윤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윤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따라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20년 옥살이에 대한 비용으로 국가는 18억 7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윤씨와 같은 강력사건에 대한 재판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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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 사들이 다시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건설사가 지급불능으로 부도처리되거나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하도급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업체마저 도미노처럼 줄도산을 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는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만 있다면 안심해도 될까. 대구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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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현금10만원 뇌물죄 인정된 공무원의 형량 및 징계가능성

우리 형법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뇌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뇌물을 알선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돈 10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뇌물죄 판단의 쟁점과 공무원 형사처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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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압박하는 법적 방법 대구부동산변호사

대구 지역은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가가 고점일때 계약했던 임대인들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하락한 폭만큼 보증금을 더 내어주어야 할 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주인과 임차인의 위치가 뒤바뀌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은행 이자 수준으로 20만~30만원가량 월세를 매달 세입자에게 내줘 계약을 연장하는 역월세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사정을 봐서 역월세를 받는 세입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 소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후에도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못받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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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받은 공무원 부부 처벌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면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농지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싼 값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개발호재가 생기면 땅값이 급등하게 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용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농지법 위반 사례인지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 투자수익을 노리고 땅을 공동으로 구입한 공무원 부부 A와 B씨.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됨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A와 B는 실제로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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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유로 매매취소해도 가계약금 포기하지마세요 (대구변호사)

혹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둘러 찜해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다급한 전화. 여차하면 날린다는 심정으로 급하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운은 왜 나에게만 오는걸까. 대출이 막혀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계약하겠다고 물건을 잡아놓고 본인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니 가계약금은 포기해야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본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여도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나왔거든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가계약은 계약일까 아닐까.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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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될까 \ 대구법무법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합니다(84다카1578).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관습법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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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고소취하 합의 제대로 합시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말지를 판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따져 처벌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골치아파지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자신을 방어해야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은 물론 물리적 시간도 들여야하기 때문이죠. 만일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하는 것 자체를 되돌릴 수 있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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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계약시 주의할 점/ 대구임대차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창 전세가 고점일때 계약한 임대인은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일부를 내어줘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고민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은 전세로 두고 자신 역시 타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넘어가 새로운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게 되면 3개월에 살던 집에서 이주한다' 등의 특약입니다. 또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시점 전후로 매매를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과 기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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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대구 형사변호사-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자가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이후 제주 경찰청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제보자가 살인범으로 밝혀져 결국 인터폴 협조 아래 체포 송환했습니다. 22년 만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왜 제보자가 직접 살인 고백을 했을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로 완료되었지만 제보자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해외 체류 기간만큼 정지되는데 제보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차례 해외를 오간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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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법정관리 소문나면 회사 망한다? 사실일까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면서 사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사 중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 수혈이 원활하지 않아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실한 회사가 한순간 자금 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놓였다면 법정관리를 통해 원활한 운영 및 재기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오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진 대구도산변호사로서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관리 개념 및 소문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나요? 법정관리란 기업회생제도의 하나로 종전의「회사정리법」(2006년12월30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해당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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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제소합의 무효가 되는 경우 -대구변호사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보다는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부제소합의, 부제소 특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합의로 서면을 작성하면 대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00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부제소합의로 인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부제소합의가 유효가 되는 전제조건인 법적 구성요건이란 무엇일까요. 법적 구성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부제소합의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부제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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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후 가계약금 돌려받으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금액대가 크다보니 먼저 좋은 물건이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계약의사가 있음을 명시한 뒤 계약서를 체결하며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또는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해지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해지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 뒤집고 가계약금 반환 판결 내린 이유는 대법원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2022다247187) A 씨는 집 주인인 B 씨에게 가계약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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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안한 집주인상대 손해배상소송하고 싶어요-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주거안정보호를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되고 올 해 초 수정보완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차방식대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허위의 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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