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신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L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해당 경매대금을 통해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씨 명의로 된 작은 주택 한 채가 경매에서 낙찰되었고, 해당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배당기일'이 되었습니다.
K씨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받아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K씨의 순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뒤 쪽으로 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L씨 소유의 주택이 오래된 소규모 단독주택은 경매 낙찰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K씨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돈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K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어떤 경우에?
배당이의의 소란 말 그대로 경매 대금을 배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해당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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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대금 채권 순위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