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의 경우,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게 설정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근의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설정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덧붙여 파는 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여러 의견 속에서 대구전매제한과 관련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 알지 못하시는 채로 분양권 거래를 하실 경우 본의 아니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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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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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매제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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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위반불이익
원문 링크 : 대구전매제한 위반했을 때 법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