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더해 해당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원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구 시위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민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시공사 측이 제시한 대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공사 중단만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잦은 충돌이 발생할 때 시공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분쟁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시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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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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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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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방법
원문 링크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