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자영업은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자영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인의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실 텐데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이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인 측이 상가임대료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눈 앞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료인상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
#
대구법률사무소
#
대구상가임대료
#
상가임대료인상
원문 링크 : 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료인상 뜻대로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