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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의 괴리 (2005다30993)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판시사항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3] 원심판결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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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자비와 평화의 2023년 (230101)

우연히 한해를 온라인 미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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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대승] 이태원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미사 (23012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71 명동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 위한 미사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7일 저녁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봉헌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이번 75차에는 이태원 ... 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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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윤미향 판결 대 검언유착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2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 <사회정치적 맥락> 대표적인 민족주의 위안부 운동가인 윤미향이 정의와기억연대 활동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치부했으며, 할머니들을 악용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음. <판결문의 설시 및 해설> 재판장인 문병찬 부장판사는 대구고 및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음.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기부금품법위반)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거나 모집하려는 고의 아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을 모금함에 있어서 위 법령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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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으로부터 연체차임은 언제나 당연공제되는 것인지 (2004다56554등)

대한민국 국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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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참담한 언론상 (230213)

한국의 국가기간통신사와 '1등 신문'은 특정 정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권력기관과 유착하여 정적 제거에 골몰하고 있다. 언론윤리헌장 제1조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취재원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구치소 접견서 회유 의심 발언…검찰, 경위 파악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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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여부의 판단방법 (2010두16592)

* 判旨 준공 후 연수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곧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2010두16592는 여전히 유효한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486)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경과연수가 지난 건축물이면 족한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왜냐하면 2012. 12. 18. 개정 전의 도시정비법은 요건으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사건 적용)은 '철거의 불가피성' 부분을 삭제하였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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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비조례가 적법함 (2011두10355)

- 경기도 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가목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으로 삼고 있었음. - 부천시장은 준공 후 연수가 조례에서 정한 만큼을 넘긴 건물이 62%에 달한다는 이유로,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 - 부천시장은 소송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59.4%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1. 조례의 위헌⸱위법성 판단 정비조례가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 비록 건축물의 크기나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수(數)만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준공 후 연수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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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변경신고 (2014두37658)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임 --> 2004. 6. 추진위가 (주)화평과 시행계약을 체결함 - 2005. 5. 추진위가 설립한 조합과 (주)화평은 공동시행자로서 성원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음 - 2007. 3~4. 조합과 (주)화평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부지와 신축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분양신탁 +양도각서 - 2007. 6. 조합의 수권 하에 (주)화평이 일반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부도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짐 -->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인으로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줌 - 2011. 9. 대한주택보증은 비용회수를 위해 (주)JS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 이후 연체되어 해제 통지했으나 부활) - 2012. 6 (주)케니스메이저리스는 (주)JSJ의 매수인 지위를 계약인수하고,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음. <법리 및 판단>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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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2005다52214)

- 원고들은 토지의 원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지상에서 사업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이수건설 - 2001. 1. 조합은 조합아파트 건설부지로 잠원동 67-4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4세대로 잔대금에 갈음 - 2001. 5. 이수건설은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업주체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조 세대 공급을 약정함 - 시공계약의 특약에는, 이수건설이 대물변제조 세대의 가치에 준하는 금전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조합이 대물변제 계약을 합의해제해낸 뒤에 현금정산한 다음, 이수건설이 해당 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 2003. 9. 사용검사가 마쳐졌고, 아파트가 피고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함 1. 공동시행자 간 관계의 법적 성질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44:3)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히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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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 (2012두12051)

- 2004. 6. 갈현동 일대에 재개발 방식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루어짐 - 2006. 1. 피고 은평구청장은 갈현제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함 - 2009. 6. 위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 피고는 승인 1.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의 법문에 비추어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해진다.) 이에 관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2.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만이 수립된 경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허용되는지(소극)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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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추진위원회 반대 토지등소유자도 그 취소소송 원고적격 있음 (2006두12289)

-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임.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①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점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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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 없는 정비업체 용역계약은 무효 (2019다259272)

- 2006. 7. 4. 피고 원대동3가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득함(대구 서구청장)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의 선정 업무 수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2006. 7. 14. 추진위는 원고와 (주)다O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 - 2006. 8. 11.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주민총회에 상정되고 가결 -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 운영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서면동의 및 경쟁입찰 규정 1. 동의서 내용의 의미 법정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추진위에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영규정 상의 요건인 주민총회 의결만으로 서면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소극) 3. 경쟁입찰을 결한 점 및 주민총회 의결없이 원고를 선정하여 상정한 점 (운영규정에 비추어 위법) 한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로부터 경쟁입찰 후 선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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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정비조합설립의 하자로서 추진위승인 및 조합정관의 구체성 (2011두8291)

- 2005. 10. 19. 피고 성동구청장이 행당제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40,950제곱미터)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을 함 (이미 2005. 10. 13.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 2005. 10. 20 서울특별시장은 행당1동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 2007. 8. 23. 위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되자, 2007. 9. 20. 추진위는 49,200제곱미터에 대한 구성변경승인 신청 승인 - 이후 조합설립 시에 법정동의서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 동의 과정에서 조합정관(초안)이 첨부되지 않았음 1. 강학상 인가인 ‘추진위승인’/ 강학상 특허인 ‘조합설립인가처분’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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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요건 (81다카197)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판시사항 2중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풀이할 것(**일탈적 판시에 해당함; 아래 참조**)인바(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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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개축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 신임차인에게 개축계획 고지하면 유책한지 (2022다20249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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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 기본권경합 (2017헌마1343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 3. 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병합)]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2016헌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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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압류추심명령 이후에도 토지소유자등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2018두67)

대법원 2018두67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2018두67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판결선고 2022.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25,7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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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김훈(2022), 하얼빈

하얼빈 저자 김훈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22.08.03. - 안중근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안중근이 소재가 되었을 뿐, 이 소설에서는 "땅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땅 위에 설 자리가 없었다"(p. 67) 등 작가의 다른 소설이며 글에 반복되는 핵심주제가 시공간만 바꾸어 변주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함께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땅 위에서, 라는 구절에 안중근은 마음이 떨렸다."(pp. 30-31)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殺에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토를 지우고 이토의 작동을 멈춰서 세상을 이토로부터 풀어놓으려면 이토를 살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p. 89) "안명근은 빌렘과 뮈텔이 자신을 일본 헌병대에 제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빌렘과 뮈텔도 이 같은 사실을 안명근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빌렘과 뮈텔은 안명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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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이번 학기 형재실 검실 전국 시험 마감 (221203)

이번 학기 전국 시험이 끝났다.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이다. 나는 수험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내지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조금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실무과목들은 '기록'을 읽고 푸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재미도 있었다. 아래는 나름대로 추억 삼아 + 혹시 나중에 후배들한테 어느 정도 하면 중위권 정도 하더라~ 참조로 알려줄 수 있을테니까 복기해둠. 그래서 거의 동일한 분량과 취지로 적어두고자 함. 사실관계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어 파악한 사실관계임. (1221 추가: 검찰실무는 A+, 전국 석차는 10~20%이다.) (1221 추가: 형사재판실무는 A-, 전국 석차는 28%, 학교 석차는 32%) <형사재판실무> - 예술점수 모두 버림 1. 권리행사방해의 점 O 각 면소 - 김갑동 친고죄 공소기각 사유 없음 (날짜 계산 잘못함) - 공소시효 도과 관련 - 상상적 경합에 따른 기판력 관련 - 이을남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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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지역주택조합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는 사실의 과장일 뿐 (2016도1915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 업무방해 ]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장(90cm×3m)을 게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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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제소기간이 도과한 처분을 다루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92헌가18)

헌법재판소 92헌가18 판례집6권1집557~575전원재판부 결정사항 1.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수용처분(土地收用處分)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였다 하여 그 처분(處分)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본 사례 3.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및 동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收用)당한 원래의 자기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위헌임을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위법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 여부는 하위법인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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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적재화물을 교통사고로 손괴하는 경우 범죄로 되지 않음 (86도620)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620 판결 [ 절도,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점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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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400원 씩 두 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876 서울행정법원제1부판결 사건 2011구합25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유한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1. 김 2. 양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1부해450, 45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3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는 2003. 4. 2.에, 참가인 양는 2006. 12. 2.에 각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김는 운송수입금 2,900원을, 참가인 양는 5,200원을 각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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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 (2020다26762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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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출입통제되고 관리자/거주민 허락 없이 비밀번호 눌렀다면 주거침입 (2021도1550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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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올해 활동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2 나의 블로그 리듬

자라는 한해.. 2022 마이 블로그 리포트 2022년 올해 당신의 블로그 리듬을 알아볼 시간! COME ON! campa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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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해제 불가 (2019다20459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추심금 ]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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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BT] 비트겐슈타인 어록과 해결중심단기치료 (De Shazer et al, 2007)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오늘 저자 STEVE DE SHAZER, YVONNE DOLAN, HARRY KORMAN, Terry Trepper, Eric McCollum, INSOO KIM BERG 출판 학지사 발매 2011.03.08. 319 내가 뮌헨 대학 논리철학과의 마티아스 바르가 폰 키베트 교수를 1989년에 만난 이래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 대화를 통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방법 - 언어작업 - 이 매우 적절하고 유용하며 해결중심단기치료자에게 꼭 맞는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우리가 하는 일을 명확히 묘사하면 할수록 해결중심단기치료를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이론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고찰 속에는 어떤 가설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설명은 없어져야 하고, 기술만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한다. 철학적 탐구 #109 명료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경향은 논리학에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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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Roth(2010), Nemesis

네메시스 저자 필립 로스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15.05.29. - nemesis : 인과응보, 천벌, 순리, 중용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벌 - 최선을 다함, 자존감, 인과에 따른 비극, 비극을 홀로 감내하는 주인공의 자살(에 준하는 삶), 비극의 결말에서 타자의 존재(연민)가 갖는 의미 등이 주제로 생각난다. 모름지기 비극의 반복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의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되는 결말이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본 비극인 '헤어질 결심'도 생각났다. 친구와 함께 국밥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기로 했다. 053 왜 비극은 늘 그 것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덮치는 거요? 129 ...것 또한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이고 달리는 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달리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느님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하느님의 본성이 달랐다면, 상황도 달랐을 것이다. 179 하느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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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헤어질 결심 _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의 비극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출연 박해일, 탕웨이, 이정현 개봉 2022. 06. 29. 세상의 제도적인 것에는 품위있는 대목과 질리는 대목이 있고, 세상의 비제도적인 것도 품위있는 대목과 질리는 대목이 있다. 품위는 제도적인지 비제도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에 진실한 태도로 임할 때 나타나는 무언가이다. 품위있는 것은 사랑스럽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비제도적인 것을 사랑하게 된다. 또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제도적인 것을 사랑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의무적인 섹스와 같이 질리는 대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비제도적인 자유를 내포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하류문화에 구속된다. 비제도적이라는 말은 결국 하류문화에 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비제도적인 것은 도리어 가난이고 날것 그대로의 상호착취이고 폭력과 물신숭배에 휩싸이는 질식의 장이다.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남자는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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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soft] 猫 シ Corp. - スキポール空港Plaza / 샘플 원곡

猫 シ Corp. - スキポール空港Plaza (2018) <Palm Mall Mars> [Sample] Najee - Secret Admirer (1994) <Shar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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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vcr-classique - slow nights / 샘플 원곡

vcr-classique - slow nights (2019) <SOFT NOSTALGIC> [Sample] Tomoko Aran - Slow Nights (1984) <More Relax> 白い壁映し出す 하얀 벽에 비춰진 沈黙のシネマクト 말 없는 영화배우 踊るバーテンダー 바삐 움직이는 바텐더 お喋りなカウンター 시끌벅적한 카운터 滑るように運ばれる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ドライ・マティーニ 드라이 마티니 slow nights 憂い顔で slow nights 슬픈 얼굴로 ブルース飲み干す夜 블루스를 들이키는 밤 望んだ物はすべて 바랐던 것들은 모두 風に千切れる 바람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slow nights 海の底で slow nights 바다 밑바닥에서 光を待ち詫びても 빛을 기다리며 빌어보아도 ミラーに映る愛は幻 거울에 비친 사랑은 환상일 뿐 寂しさに躓いて 외로움에 휘청거리며 温もりに縋りつくエトランゼ 따뜻함을 기다리는 이방인 (간주) 午前二時町はもう 새벽 두 시 거리는 이미 昨夜見た出来事を 어젯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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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Attitude - Luxury Elite / 샘플 원곡

Attitude - Luxury Elite (2015) <world class> [Sample] Fredrik Willstrand - Runawa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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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wave] A L E X - The End(Outro)

A L E X - Outro (2019) <Growing Up Vol. 3> It’s just weird seeing myself at a younger age I guess I thought about it too, like I kept; I noticed that I kept thinking in my mind Like,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 Like for the pictures Like I’d be like I should have worn a jacket that day or something Or I shouldn’t have worn that shirt or whatever but I don’t; I mean it’s hard not to regret things There’s always wishes and wants and stuff but I think it was faded to be that wa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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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Jinsang - bliss / 샘플 원곡

Jinsang - biss (2018) <life> [Sample] Pop Eye (D. Long & G. Boyar) - peaceful things (1979) <Tumbling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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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A L E X - Zeldas Lullaby / 샘플 원곡

A L E X - Zeldas Lullaby (2017) <Growing Up Vol. 1> https://www.youtube.com/watch?v=uKsYr_8NqX8 Koji Kondo - Title Theme, Ocarina of Time (1998) <The Legend of Ze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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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猫 シ Corp. - Local on the 8's (2017) / 샘플 원곡

猫 シ Corp. - Local on the 8's (2017) <Good Morning America> [Sample] Norman Brown - West Coast Coolin' (2004) <West Coast Co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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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시간단축의 열망과 실패의 근황 (221119)

O 피고인은 메모 및 검토보고서 작성에 6시간이 소요된 사실, 모범검보를 베끼며 작성한 사실을 자백 O 아놔.. 검 토 보 고 서 (기록 67-5) 1.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및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O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유죄(포괄일죄) O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O 피고인 강상득은 사실관계 인정 O 공소사실 제1항: 변호인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 O 공소사실 제2의 나(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품들을 절취한 바 없고, 주운 데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부인 O 공소사실 제2의 나(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족상도례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 2) 검토 가) 중지미수 인정 여부(공소사실 제1항) O 관련 법리 - 공동정범에 있어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공동정범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동정범의 범행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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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부대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법 외에 시설규칙도 준수해야 (2011두17899)

대법원 2014.8.28. 선고 2011두17899 판결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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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배치전환, 전적, 대기발령

부당해고등의 사법상 효과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효과 사법상 무효 (형사처벌 규정 조항은 폐지됨) 소급효에 따라 원직복직⸱미지불임금지급해야 배치전환 (전보, 전직) 원칙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 ②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③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94다52928] 권리 남용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 ④ 근로자와의 협의여부는 비교⸱교량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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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징계의 법리

징계 총론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요소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적정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징계의 절차 총론 징계 관련 취업규칙 등이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일응 무효 [92다50263]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출석기회 및 소명기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함 [91다4775] 징계절차 위반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느냐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징계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인지를 살필 것임 [93다28553] 사안의경우 >> 징계위 사전통보가 30분 전에야 이루어졌다면, 사전통보의 취지 몰각 하자사유 [90다8077] >> 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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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의 절차 및 사유의 제한

해고의 제한 (1) 절차의 제한 시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기§26의 규정양식,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악영향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무효여서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음 [2017다16778] 서면 방식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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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해고 이후의 법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부당해고 이후의 처리 효과 사법상 무효 (형사처벌 규정 조항은 폐지됨) / 즉 소급효에 따라 원직복직[1]⸱미지불임금지급해야 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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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관련 기타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 문제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원칙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것이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判例) 예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실질이 해고라고 볼 것임 진의 민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더라도,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실효의 원칙 요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것도 유보하지 않았을 것 ② 그 이후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등이 없을 것 효과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오랜 기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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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영업양도와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재산의 이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업조직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判例). 원칙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예외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근기§23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영업양도’ 그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점 회사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학설 ① 동의필요설 :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비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이전한다는 설 ②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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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르포] 대처주의자의 스웨덴 사회경제 후기 (박지우, 2022)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 출판 추수밭 발매 2022.01.15. [의료서비스] 015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는 비싸고 소극적 022 극히 적은 병상수, 외래진료수 024 사보험의 틈입 [육아 및 교육] 030 육아휴직의 일반화, 육아휴직 급여의 국가부담, 양육수당, 양육에 대한 존중 [연금 및 고용보험] 052 고용유연성. 고용보험은 사보험임.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067 스웨덴의 세금체제가 부자들의 자본보다 중산층들의 근로소득을 위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079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낮음 086 자산불평등과 도박열기/부동산투자 열기 091 이동성이 높은 부자들과 자본 092 래퍼곡선(***?) 094 세금달력을 통한 상호감시 102 탈세방지, 자금출처에 대한 강박적 태도?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124 자산불평등 130 자산불평등에 대한 과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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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론] A. Haider(2021), 오인된 정체성

오인된 정체성 저자 아사드 하이더 출판 두번째테제 발매 2021.11.08. 차별화의 기제를 거꾸로 뒤집고, 종래 있는 추상적 권리를 정체성 단위로 획득하려는 데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차별로서 유지되는 체계에 종속되기 쉽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방식은 대중운동이 백인성/남성성에 도전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식이지만, 어느덧 흑인엘리트/여성엘리트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해방되어야 할 모두를 엮을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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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전제로서 공익성 (2010두5745)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3] 기독교인 등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항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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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quot;체육시설&quot;과 수용권의 전제로서 공공필요성 (2008헌바166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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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설치의무자 (2006두4738)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 매수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여 곧바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5. 선고 2005누11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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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lt;도시계획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gt;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란 과연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와 만약 일정한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수립절차에 적용되는 절차 중 어떠한 조항이 생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V. 도시계획절차와 특별도시계획법상 계획절차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도시계획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일반법으로서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조항은 특별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V. 결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 단서를 가장 좁게 해석하면, 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만이 면제되므로 기타의 절차는 모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넓게 해석하면 그 외 도시계획변경의 모든 절차 즉 고시, 공람, 지적고시, 기초조사, 주민참가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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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지구단위계획 내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용도제한 규정이 증축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4두10944)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누14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다 업무시설 용도로 연면적 2,004.64를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므로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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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용도 고시를 건축허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 (2004두6822등)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익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5. 27. 선고 2003누1231, 1248, 1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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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고시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2006두3742등)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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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2005두1893)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소극) [5]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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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2007두10242)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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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 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는 그대로임 (2009두20755)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 철거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태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7. 선고 2009누11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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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lt;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1999)&gt;

I.서론 1.서론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의는 약간 과장하자면 첫째 그 행위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현재 국민의 건축자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의 규정들은 체계성을 결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공법상의 수단, 특히 계획제한이라고 통칭되는 계획법적 수단들은 이를 일목요연한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와 손실보상의 논의에서 다른 건축제한에 대한 공법규정의 검토를 배제시키는 사실상 이유가 아닌가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유를 제한하는 계획법적 수단들을 개관하고 그 제한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 후에 과연 전체적인 계획제한의 체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제한이 손실보상에 의해 전보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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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계획사업부지 편입과 재량일탈 (2004두12063)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도시계획결정이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누8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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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lt;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2003)&gt;

I. 서론 만약 노대가 용도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용도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그로 인해 그 부분이 바닥면적으로 전환되므로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노대가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쓰임새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노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II. 노대의 개념 노대의 뜻 전용면적과 노대 세법과 노대의 해석 노대의 용도 III.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한계 IV. 건축행위와 증축행위 V. 바닥면적과 용적률 VI. 노대의 개념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노대는 건축물의 구조 상 노대의 구조인 것을 말하며, 건축법상 노대라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노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어떤 쓰임새로 활용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건축물소유자의 주관적 용도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공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노대의 구조변경이 건축경찰법적 관점의 구조안전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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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

근로시간(0-1) 규제의 체계 근로시간(0-2)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개관 근로 시간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법정 근로 시간 일반인: 8시간/일, 40시간/주 (§50) + 연장근로 12시간/주 (§53:1) 연소자: 7시간/일, 35시간/주 (§69) + 연장근로 1시간/일, 5시간/주 위험작업자: 6시간/일, 34시간/주 (산안§139) 연장 근로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2]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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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문제점 ①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계약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② 만약 무효라면, 회사는 기지급한 포괄적인 ‘연장근무수당’과의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제된다. 의의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이다. 판례 총평 즉,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약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고,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약정의 성부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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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 휴일, 휴가

휴게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유급 휴게시간은 무급 대기 시간 자유롭게 이용 근로시간의 일부가 되는 지휘⸱감독 하의 대기시간(§50:3)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휴식 중 업무 호출이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휴게의분할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일정 정도의 연속된 휴게를 보장하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지만, 연속된 휴게를 몰각시킬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通說) 휴일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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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조공례, 박동매 - 육자배기

진도상여소리 아티스트 김항규|박병천|조공례 발매일 1994.03.01. [합창] 산이로고나 헤- [조공례]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많이 퍼붓는데 우장雨裝을 허리에다 둘러매고 논에 잔지심 맬고나 헤- [박동매] 내 정은 청산靑山이오 임의 정은 녹수綠水로구나 녹수綠水야 흐르건만 청산靑山이야 변할소냐 아마도 녹수綠水가 청산靑山을 못 이겨 빙빙 돌아를 갈-고나 헤- [조공례] 공산폐월空山閉月아 말 물어보자 임 기리고 사는 사람 몇몇이나 되는져 유정有情인 임 이별 후로 수심愁心 겨워 살 수가 없네 아이고 헤 언제나 나도 임을 만나서 이별 없이를 살-고나 헤- [박동매] (?)이 (?) 사이 (?)구나 갈끝 (?) 서러워 따라보낼손가 나도 잊네 기약 (?) (?)가 백년가약을 할고나 헤-야 [합창] 어-야 어허-야 에-헤- 어-허 어-허- 산이로고나 헤-야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렸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삼척동三尺童 남자男子들아 연날려줄고나 삼산三山은 반락半落 청천외靑天外요 이수충푼二水中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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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98두276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도시계획결정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계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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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의 고시방법 (94누12494)

대법원 1995.8.25. 선고 94누12494 판결 [ 건축허가취소 ]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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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열람의 취지 / 결정권자의 변경 시에 중요한 사항이면 재송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 거쳐야 (2012두11164)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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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88다카4253)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 양수금 ] 판시사항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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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lt;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gt;

V.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1. 서론 - 요건인가 기준인가? 개발행위로서 형질변경허가는 법령에 명시적인 허가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러한 허가기준 중에 준공검사와 연결되어 대지조성공사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에 의해 기준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은 허가요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중 건축허용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해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 시에 일회적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는 허가내용을 구성하는 설계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공사기준이 아니므로 또한 준공검사시 검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이처럼 공사후 토지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이라는 측면과 개발가능성 부여를 위한 사전적, 종합적 판단기준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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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lt;환지와 건축허용성&gt;

1.서론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지로 환지된 토지에서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토지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3.건축허용성의 부여 - 도시계획사업은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획지와 그에 대한 건축허용성 부여기능을 포함한다. - 토지형질변경허가 : 필지의 최대규모에 관한 제한...형질변경허가가 직접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규모로 발급되어야 함을 정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규모를 넘어서는 판단은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결정을 매개해서 진행해야 한다....개별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적 결단이 선행하는 신도시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계획을 위주로 건축허용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형질변경허가제도는 기성시가지와 지적이 형성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을 원칙적인 적용범위로 한다. 이 때 형질변경허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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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원심 (서울고법 2004누3429)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4. 선고 2002구합405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가. 2002. 9. 6. 원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105,831,490원의 부과처분 중 68,732,6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2. 9. 6. 원고 한무컨벤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 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6,520,080원의 부과처분 중 16,05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컨벤션별관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0,267,100원의 부과처분 중 13,220,813원을 초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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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상고심 (2005두580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와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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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도시관리계획으로 1필지에 개발이익 향유 억제 목적 건폐율/용적률 차별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청주지법 2009구합572)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 [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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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광주 매곡동 이마트 흙채움 사건 (2013두16111)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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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99다255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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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타인 소유 대지의 환가대금과 우선변제권 행사 / 미등기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다26133)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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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장임대차의 문제 (2001다1473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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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보증금의 담보범위 (87다카1315)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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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과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 지배관리영역론 (99다64384)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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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 / 지배관리영역론,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 입증책임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통상손해 (2012다86895등)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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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인 소유 건물이 타인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93다42634)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반대의견] ① 임차인 병이 임대인 갑의 토지와 자기 토지에 걸쳐 있는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병과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할 경우와, ② 임차인 병이 갑과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양 토지 상에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의 임대차관계가 먼저 소멸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갑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 중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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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건물매수청구권이 배척된 사례 (93다26687)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갑의 소유이었는데, 갑이 대지와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갑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나.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 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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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전소유자임 - 매매대금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 (2005다52719등)

[토지인도등·유익비상환]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16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표현대리, 점유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종속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의 대표자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속 종중원들에게 원매자와 대토를 물색해 보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중원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신동혁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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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됨 (2016다21887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 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 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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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당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보증인은 경락인에게 동시이행항변할 수 있으나 거듭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98다275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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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배당요구와 대항력 행사의 병행 (2010마900)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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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 유효 (95다554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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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 제3자보호 (2007다38908등)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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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임대권한 부여이며 해제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음 (95다3203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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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대항력에 따라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2011다49523)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금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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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 (94다3764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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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 (84다카188)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188 판결 [ 점포명도 ]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정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3나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중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1 신평화시장 에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계건물 1동의 2층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10의 2호 점포 1칸 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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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기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99다67079)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 선박가등기등말소 ]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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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신행위론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권의 제한 (92다45308)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 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9조 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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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음 (99다60535)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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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06다10323)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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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임법 제2조 &quot;주거용 건물&quot;의 판단 (95다5195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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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채권만 양수한 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2010다10276)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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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타인 물건의 임대 (94다5464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와 연체차임 및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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