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3] 기독교인 등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항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