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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도시계획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설법] 김종보 <도시계획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란 과연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와 만약 일정한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수립절차에 적용되는 절차 중 어떠한 조항이 생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V.

도시계획절차와 특별도시계획법상 계획절차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도시계획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일반법으로서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조항은 특별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V. 결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 단서를 가장 좁게 해석하면, 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만이 면제되므로 기타의 절차는 모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넓게 해석하면 그 외 도시계획변경의 모든 절차 즉 고시, 공람, 지적고시, 기초조사, 주민참가 등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