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0-1) 규제의 체계 근로시간(0-2)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개관 근로 시간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법정 근로 시간 일반인: 8시간/일, 40시간/주 (§50) + 연장근로 12시간/주 (§53:1) 연소자: 7시간/일, 35시간/주 (§69) + 연장근로 1시간/일, 5시간/주 위험작업자: 6시간/일, 34시간/주 (산안§139) 연장 근로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2]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
원문 링크 : [노동법]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