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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1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적재화물을 교통사고로 손괴하는 경우 범죄로 되지 않음 (86도620)

 [1日1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적재화물을 교통사고로 손괴하는 경우 범죄로 되지 않음 (86도620)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620 판결 [ 절도,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점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