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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징계의 법리

 [노동법] 징계의 법리

징계 총론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요소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적정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징계의 절차 총론 징계 관련 취업규칙 등이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일응 무효 [92다50263]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출석기회 및 소명기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함 [91다4775] 징계절차 위반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느냐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징계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인지를 살필 것임 [93다28553] 사안의경우 >> 징계위 사전통보가 30분 전에야 이루어졌다면, 사전통보의 취지 몰각 하자사유 [90다8077] >> 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