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제도의 도입 매장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봉안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으나 지역 상황, 환경 문제등으로 인한 대안으로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법을 말합니다.
수목장: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입니다. 종류로는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또는 특수목(문중이나 종교단체)이라 하여 공동목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자연장의 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으로 묻을 경우 법령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이외 유품을 묻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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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연장과 수목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