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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신고 안내

 개장 신고 안내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 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장 및 개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연고자에게 해당하는 자 (법 제 2조 제 16호)가 개장 및 개장 신고의 주체 신고 기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개장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개장 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신청인의 신분증 개장 신고는 사후가 아닌 '사전 신고'입니다.

장례지도사 혹은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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