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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창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창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