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 기피하는 경우의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 사망자등”이라 한다)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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